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안마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 비용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받지 못했던 안마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게 제공되는 안마바우처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을 제공합니다.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위탁한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을 안마센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의료적인 전문교육을 수료한 뒤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시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자
대상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기준 소득 140% 이하(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월 4회 제공 기준으로 월 16만 원(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이며, 1회당 본인부담금은 4천원에 해당합니다. 총 서비스 기간은 10개월입니다.
4. 신청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약국 처방전 중 한 가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납부 청구서
- 신분증, 건강보험증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G: 신경계통의 질환(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
·I: 순환계통의 질환(고혈압, 혈액순환장애, 고지혈증 등)
·R81: 당뇨
·E10~14: 당뇨병
·E15: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5.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안내 및 이용 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및 심사 후 안마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시어 가까운 안마원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마원 홈페이지 및 우리 동네 안마원 찾기(http://www.anmawon.com/FindShop/List)
안마원 대표번호 1688-9933
안마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1~2월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다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신청 날짜를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어 꼭 건강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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