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면 생각보다 계좌이체 실수로 반환을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반환요청이 들어오면 오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통화를 시도하는데요. 연락이 잘 되어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항상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만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문자든 통화든 연락이 되지 않는다던지 입금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강제로 출금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반환거부로 종결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시길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체 실수로 돈을 못 돌려받을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방법,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이란?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나 송금금액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하더라고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복잡한 절차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이란 말그대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반환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중개인이 되어 처리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만 5천여 명에 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지급률이 평균 95% 이상이며, 반환 평균 시간은 한 달 반 정도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반환대상 금액 및 반환대상자는?
■반환대상금액
반환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21.7.6 이후 발생한 송금에 한해 반환지원이 가능하며, 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3.1.1 이후 발생한 송금에 한해서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반환대상자
잘못 송금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착오송금일은 제외)하며, 송금 시 이용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능합니다. 하지만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을 보낸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일 경우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요즘 간편하게 이용하는 toss와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연락처 송금 등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 경우 실제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등이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신청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유가 발생시 먼저 송금금융기관에 반환청구를 요청하고 수취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송금수수료 외의 별도 비용 차감 없이 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송금을 잘못 보낸 사람은 먼저 은행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합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익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그를 토대로 접촉해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자금을 회수합니다. ③착오송금을 받을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의 재산압류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④회수가 완료되면 최종 회수액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해줍니다.
반환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법
①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발급)를 준비하고 ②이체확인증 등의 관련자료 파일(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을 업로드해주세요. 인증서와 서류가 준비되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법(방문접수)
①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시고 ②이체확인증 등의 관련자료(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③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④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⑤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미리 작성해 주시면 신청 시 더욱 편리합니다.
작성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예금보험공사 센터로 방문한 후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SMS로 안내합니다. 반환지원제도 이용 대상자일 경우에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이 12시~ 13시까지라고 하니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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